경남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5개소 적발

  • 등록 2013.03.25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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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관, 유관기관 합동 단속

경남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보호를 위해 2013. 2. 25.~3. 22.(기간중 9일)동안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도주관 시․군 및 유관기관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총 18회에 걸쳐 연인원 51명을 동원하여 일반음식점, 대형(할인)매장 등 9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산지를 미표시한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35건, 856만원) 조치하였다.

주요 적발 대상은 쌀 등의 농산물 13건, 광어, 우럭 등의 수산물 16건, 돼지고기 등 축산물 6건으로 수산물의 적발 비중이 높았다.

경남도는 연초 수립한 「원산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설,추석 명절 2회, 분기별 1회, 수시 기획단속 등 연중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조기정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도내 음식점 대상 종합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은 대상품목 부문에서는 현행 12개의 표시대상 품목에서 양고기 등 4종이 추가 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등 3종이 확대된다.
    

표시방법 부문에서는 글자크기, 표시위치, 혼합표시, 보관재료 등의 분야에서 확대 시행된다. 

단,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일괄 표시할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는 추가 표기할 필요가 없고, 표시판의 규격은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21cm×29cm 이상이며,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나가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 시․군 원산지관리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 자율 선도업체 지정 등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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