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단계별 행동요령 안내

  • 등록 2013.03.11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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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1일 봄철 잦은 황사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8~2012) 춘천에서 35차례 황사가 관측, 3월~5월에 집중 발생했으며 최근 중국 베이징 외 네이멍구 자치구, 산시성 등 중·북부 내륙지역에서 대규모 황사가 발생되어 봄철 우리나라에 잦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사 예보 및 발령시에는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노지에 방치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 등에 황사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하며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과 환기창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독약품, 방제기, 황사 세척에 이용할 동력분무기 등을 꼼꼼히 챙겨 황사 종료 후에도 축사,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 세척과 소독을 해야하며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봄철 황사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대비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황사가 끝나고 2주정도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를 세심히 관찰해야 하며,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읍·면·동 사무소 및 가축위생시험소, 강원도(축산진흥과)로 신고하거나 가축 전염병 전용 신고전화(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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