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산사고 삼성전자 3월중 행정처분

  • 등록 2013.03.04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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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확인...환경부 조사 위법사항도 추가 행정처분

경기도가 4일 불산누출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월중 행정처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자체 사고조사와 2월 2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삼성 불산사고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확인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호와 동법 제24조 제5호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할 방침이다.

24조 1호 위반은 유해화학물질유지관리 소홀에 관한 것이고 24조 5호는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유독물관리 조사시 밝혀진 관리 허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전광판 게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는 경기지방경찰청이 환경부에 의뢰한 불산 누출량, 중화제 사용, 배풍기이용한 외부배출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돼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사고와 별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 표지판 미부착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됐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유독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도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시 측정장비를 확보해 활용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과 유독물관리자들이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유독물질관리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가칭)환경안전관리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독물관리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현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도 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운영해 주민의 건강과 알권리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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