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밭 농업직불제 신청 시작

  • 등록 2013.03.03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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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상품목 26개로 확대, 1ha당 40만원씩 지급

경기도가 2일부터 밭 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처음 실시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마늘,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 등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가경영체다.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160~4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전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데 밭 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동계작물은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에서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3865ha에 15억 4500만원의 밭 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000ha에 2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21일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밭 농업직불제사업 워크숍을 실시하고 농가홍보를 철저히 해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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