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세계일류상품』제주광어양식장들이 친환경(ECO) 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2개업체에 이어 올해 한바다수산(대표 허경은)과 바다수산(대표 강순자) 등 2개 업체가 친환경업체로 인증됐으며, 6개업체도 금년중에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수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08년 도입되어 현재 인증대상 품종은 15개이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기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15품목) : 광어, 무지개송어, 뱀장어, 흰다리새우, 전복, 굴, 홍합,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조미김, 마른미역, 간미역
친환경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ㆍ보호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수산물을 말하여,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인증추진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양식광어의 친환경 인증기준은 종묘입식에서 출하까지 1년 동안 ①이력관리, 종묘의 무병증명 ②사료 및 종묘의 유전자변형여부 ③양식수질성적서 적합여부 ④「수산업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모 준수여부 ⑤휴약 기간(2배) 및 잔류물질 허용기준(1/2) 준수여부 ⑥기타 위생관리 등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이뤄진다.
한편, 양식광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은 제주도에만 4개소('12년 2개소, '13년 2개소)가 있으며, 타 시ㆍ도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인증여부가 식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때문에 친환경 인증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양식 정책이 우리나라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