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 일제 단속

  • 등록 2013.02.26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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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기반구축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2월 말까지로 만료하고 내달 1일부터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는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월 말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문 및 홍보물 발송, 도축장에서의 지도 강화 등 전 방위적인 홍보를 했으나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결과, 표시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1차-22%, 2차-35%) 3월 1일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월 1일부터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의뢰한 가축소유주에게는'가축전염병예방법' 및'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철저히 행정처분(과태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고유번호표시기 362개가 도내 양돈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됐으며 표시기를 받지 못한 신규농장들은 관할 시군에 신청 시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청정 강원도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돈농가들은 돼지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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