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겸임 사회부총리제 도입 필요"

  • 등록 2013.02.15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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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이낙연, 오제세, 이목희, 최동익, 이학영, 남윤인순 의원 등 공동발의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분업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 논의가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제부총리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굵직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박 당선인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박 당선인이 강조하던 민생복지가 재정통제의 틀에 갇혀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박당선인께서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민주통합당),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윤인순의원, 이언주의원, 이학영의원, 최동익의원과 함께 이찬열의원, 백재현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명숙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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