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기센터, '협동조합창업학교' 개최

  • 등록 2013.02.13 16:32:36
크게보기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도민의 관심유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실에서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는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가 많지 않아 협동조합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 및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협동조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인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031-259-62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법인격을 갖춘 협동조합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