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사 현대화사업 948억원 지원

  • 등록 2013.02.12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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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 8개 축종 시설현대화 20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 신청

경기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9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96억 원, 양돈 278억 원, 낙농 229억 원, 양계 292억 원, 오리 39억 원, 양봉 8억 원, 사슴 5억 원, 염소 1억 원으로 축사 재·개축과 급이·급수시설 등 내부 기자재,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TMR 배합기, 젖소의 착유시설 등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 기금사업으로 2009년부터 511농가에 1,39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734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214억 원이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대상 농가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에 등록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 사육농가로 소규모 농가나 준전업농(전업농의 1/3수준)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대상자다.

 

▲ 전업농규모 :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이상, 오 리 5천수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규모 : 전업농 규모의 1/3수준 이상(예 : 한우 16두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 규모의 3배 이상(예 : 한우 150두 이상)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환경규제 및 마을 내·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신축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는 기존 축사를 없애거나 창고 등 축사 이외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준전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지원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보조사업 방식으로 지원 상한액까지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 전업농미만 :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은 현행수준 및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 시에도 가능)
 
▲ 전업농이상 : 현재 축산업등록 축사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비 지원비율은 보조사업의 경우 위의 경우나 전업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나 최근 가축 산지가격 하락, 사료값 상승 및 가축질병 등이다.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2011년부터 자부담 20%중 절반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융자사업은 기업농(전업규모의 3배)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된다.

 

▲ 보조사업 : 전업농 미만∼전업농(국비 30%, 도비 10%, 융자 50%, 자담 10%, 융자금 연리 3% 3년거치 7년 균 분상환)
 
▲ 융자사업 : 기업농(융자 80%, 자담 20%, 융자금 연리 1% 3년거 치 7년 균분상환)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가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2월 20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포천시에서 3천두 규모로 양돈업을 하는 농가 장 모씨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축사를 신축, 현대화시설로 교체하여 생산성이 종전보다 약 30∼40%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박춘배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경기도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개방화시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와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현장을 찾아 축산인들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축산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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