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산 수삼으로 홍삼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포장해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홍삼 제조업자 최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매업자 김모(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께부터 충남 금산의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위장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삼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국내산 불량 홍삼·백삼·피부직삼 등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김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공장에서 팔고 남은 가짜 홍삼 일부와 '국내산' '高麗紅蔘'(고려홍삼) 등의 문구가 적힌 포장지와 박스 수천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가짜 국내산 홍삼을 사들여 서울 소재 유명 한약재 시장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난해 최씨에게서 구매한 가짜 홍삼은 모두 1천780 상자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최씨가 2010년 한 해 동안 사들인 중국산 수삼이 14억원어치인 점으로 미뤄 적발되지 않은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