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날을 맞아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22.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ㆍ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도 추석대비 위반율(2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였다.
또한 이번 점검 기간 중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총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성분규격기준.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393개 항목을 의뢰했으며 부적합 제품 결과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대장균수.세균수 등 미생물검사를 추가 의뢰해 그 결과를 설 명절 전 업체 측에 통보함에 따라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ㆍ보관방법 등을 확인해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