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 가짜 건강식품 판매 등 6곳 적발

  • 등록 2013.02.06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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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건강식품 등 설 명절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홍삼 등의 주요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제조해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거나,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린 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 소재 A업체는 고가인 산양삼근과 홍삼농축액의 재고가 떨어지자 산양삼근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산양삼○○'이라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부산지역 도매업소에 1100여 박스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이 이 제품을 수거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삼이나 홍삼 등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적발당시 이 업체 냉동고에는 중탕으로 사용한 산양삼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


충남 금산군 소재 B업체는 누에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2만5000박스(3억 원 상당)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을 구입한 C업체(서울 영등포구)는 전화기 20여 대와 전문 상담원 7명을 두고 신문 전면광고에 '당뇨·고혈압 한방에 100% 완치, 남성능력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해 100여 박스(8000만 원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동충하초' 제품 1000박스를 구입한 후 신문 전면광고에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에 판매 위탁해 300박스(3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설 명절 성수식품 단속 과정에서 모 일간지 전면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가 허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서울과 충남 등 타 도시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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