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5일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모 청과물유통업체 대표 조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재포장 현장 책임자 최모(5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창고에서 이천과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를 나주배인 것처럼 재포장한 뒤 조씨의 청과물 업체를 통해 2만400여박스(9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나주배가 다른 배보다 가격이 30%가량 높다는 점을 악용, 매년 설 전후에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