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2년 연장

  • 등록 2013.01.29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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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까지 오후 5시~7시 방영 제한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아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7시에 방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영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영은 1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관련 부칙을 바꿔 이를 2015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 중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은 낮은 식품을 말한다.
 
과자, 각종 과일음료, 빵, 아이스크림, 컵라면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피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1565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영양불균형,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 될 것으로 기대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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