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형마트·전통시장 ‘불량 저울’ 단속

  • 등록 2013.01.29 1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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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시자 안희정)는 설 명절을 앞두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류에 대한 교차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금은방,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시장의 접시 지시저울과 전기식 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및 봉인 상태 ▲영점 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중대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를 고발조치 하고 정기검사 미필이나 유리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물품 구입 시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빈 저울 바늘이 영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량 저울 단속을 실시, 59개 업소 73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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