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밖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20평) 이상의 이ㆍ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들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 이용업소는 3개 이상의 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요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며,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 이상 330㎜ 이하, 세로 600㎜ 이하에서 정보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이ㆍ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31일부터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고 음식점은 4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ㆍ계도 후 5월1일부터 행정처분에 나선다.
가격표시제를 어긴 음식점은 2차례 이상 적발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으며, 이ㆍ미용업소는 1차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이지만 반복 위반시 최고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음식점과 미용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적용 받으며 표지판 규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음식점,6361-3869) 및 생활보건과(이미용실, 2133-767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