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위생점검 방식 등급별 차별화

  • 등록 2013.01.2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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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업체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
일반관리업체 격년제 식약청 실사점검
중점관리업체 년 2회 식약청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안전한 주류의 제조·유통을 위해  주류 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 한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급별 현장점검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1회/2년)로 식약청 실사 점검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의 집중 점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현장점검 주요 내용은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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