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썹 지원사업 확대·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13.01.22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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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제조업체 재정․기술 무상 지원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20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000만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1.~6. : ‘12.12월부터 의무적용, 7. : ’14.12.1월부터 소규모업체도 의무적용) 등이다.

식약청은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해 효율적 해썹 지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지난해 200개소에 이어 올해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은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는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정기 평가 결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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