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각지대 없앤다

  • 등록 2013.01.20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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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통·이력관리 개선책 권고···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의무화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나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의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된 민원 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 수입대행업자가 식품을 수입대행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었다. 


소정의 교육이수만으로 수입대행업자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대행업자를 양성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국내로 들어온 수입식품의 경우 관리 규정이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 이에 대한 점검 근거도 없다. 기획점검 형태의 단속만 이뤄지면서 유통기한 변조 등 위해식품으로 유통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통관리대상식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만 식약청에만 통보하고 있어 실제 관리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식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이에 대한 관리 규정도 미비하다.


위해식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수입신고때 정밀검사 등을 해야하는데 해당정보가 누락돼 정밀검사도 없이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멜라민 파동 이후 위해식품 발생원인 규명과 원산지 관리 및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이력추적은 제조.가공.판매 단계별로 이뤄져야 하는데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체 단계까지만 시행되면서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업체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등록사항이 너무 많아 관련업체의 참여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고 ▲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며 ▲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또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 전자상거래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을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돼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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