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메뉴 맞아?”…치킨 중량 최대 240g 차, 표시 의무화 시급

후라이드·순살 모두 중량 편차 심각…동일 매장서도 최대 243g 차이
배달앱·홈페이지 중량 표시 ‘교촌·BHC만’…“정부 의무화 필요” 지적

2025.11.20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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