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지난달 3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식품안전교육(식품위생법 제1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1항제4호)은 부적합 식품 수입자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명령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식품현황 및 식품위생법령, 수입식품 부적합 원인분석 및 개선방법 등을 3시간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2010년에 식품위생검사원교육, 2011년에 축산물검사원교육 및 HACCP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어 식품안전종합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