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충북 도내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인 업체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점 등 2100여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8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1197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된 78개 업소 중 김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2곳, 닭고기 11곳, 돼지고기 10곳, 곶감 3곳 등의 순이었다.
일례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 550kg을 구입해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고, 충주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과 7대 3의 비율로 섞어 쓰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또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사골 1040㎏으로 우려낸 육수로 국밥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고, 같은 지역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 2793kg으로 만든 튀김닭을 팔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수입 농축산물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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