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술 판매시 벌금형 10배 상향

  • 등록 2010.01.08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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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술을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 내야할 벌금형 상한이 지금보다 10배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가짜주류 제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종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해 벌금 최고형량을 10배 상향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범죄를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조세포탈세액의 80% 수준에서 벌금을 매기고, 포탈세액이 미미할 경우 20~30% 수준으로 부과하기도 한다"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벌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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