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외국축산물 수입.판매 금지"

  • 등록 2009.11.1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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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또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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