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불공정 가맹계약' 공정위 고발

  • 등록 2009.10.14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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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00여개의 가맹점을 둔 거대 기업이지만, 불공정한 가맹계약서 탓에 경실련의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대표적 기업이기도 하다"며 가맹계약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의 가맹계약서에는 점포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안전사고 등 모든 손해에 대해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은 이미 공정위에서 다른 가맹업체를 조사하며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나 가맹업자가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사업종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맹점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공정위가 SPC그룹의 가맹계약서를 철저히 조사해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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