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섯 항종양 효능 과장광고 아니다"

  • 등록 2009.09.25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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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에 항종양 등의 효능이 있다는 표현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인터넷에서 버섯장아찌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버섯의 약리적 효능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버섯장아찌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버섯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자사 버섯장아찌가 '항바이러스 및 항종양, 콜레스테롤 저하, 성인병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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