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단계적 인하

  • 등록 2009.09.24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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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 샘물(생수)과 음료수나 주류용 등 기타 샘물에 차등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년부터 단계 조정해 2012년부터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당 4150원이 부과되는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은 2010년 3400원, 2011년 2800원, 2012년 22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기타 샘물은 ㎥당 1300원이 매겨지고 있으나 2010년에 1600원, 2011년에 1900원, 2012년에는 2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 간 수질개선부담금의 차등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인하하더라도 부담금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시중 생수 값 인하 여력은 적고, 반대로 음료수나 주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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