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용 식품 주의"…21% 기준 위반

  • 등록 2009.09.24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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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 5곳 중 1곳이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로 떡이나 한과를 만들다가 단속을 당했다.

서울시는 지난 21~22일 시민단체와 함께 떡, 한과, 식용유지(참기름, 들기름 등)를 비롯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 155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기준을 어긴 33곳(21.3%)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제품 또는 경과제품 사용 여부, 무신고ㆍ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곤충과 쥐 막이시설 설비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6곳,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5곳, 작업장 위생청결 불량 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7곳 등이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떡류 제조업소는 유통기한이 작년 10월까지인 색소용 시럽을, 금천구 시흥동의 한과류 제조업소는 유통기한을 1년1개월가량 넘긴 튀김용 쌀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3곳, 영업정지 9곳, 품목 제조 정지 6곳, 과태료 부과 12곳 등의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센터) 부정불량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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