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빵 불공정거래 조사"

  • 등록 2009.09.21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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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우유 및 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판매목표 강요 행위도 강제성과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이 동반되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예컨대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를 오해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연구소 등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관련 60개 과제 중 최대 27개 과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박 사무처장은 "27개 과제 중 9개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며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연내 처리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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