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

  • 등록 2009.09.17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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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4일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의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달 15일 현재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가맹본부는 1700개로 추정되며 1364곳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높이는 한편 연말까지 자진 등록하지 않고 2010년 이후 등록하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제도 시행 1년이 경고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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