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앞 분식점 위생 불량 여전

  • 등록 2009.09.16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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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등 모두 166곳을 점검해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등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34곳(20.5%)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행위로는 유통기간 경과 제품 진열ㆍ판매(13건)와 무신고 영업(12건)이 주를 이뤘고, 식품 분할판매(4건), 영업장 밖 슬러시 판매(3건), 건강진단 미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휴게ㆍ일반음식점(분식점) 18곳, 슈퍼마켓 11곳, 문구점 4곳, 제과점 1곳 등이다.

시는 무신고 영업 12곳은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재료를 보관한 음식점ㆍ제과점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팔거나 제품을 분할해 낱개로 판매한 업소 등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된다.

시는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이달 동안 학교 부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반경 200m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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