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엄단'

  • 등록 2009.09.15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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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외식업체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시설을 개선하면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데 가맹점에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기존 가맹점을 인수한 가맹점주를 무조건 신규 계약자로 보고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고쳐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만 납부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도 수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가 회사의 영업을 양도할 때 가맹점과의 권리의무가 가맹점의 별도 승낙 없이 자동으로 인수회사에 넘어가도록 한 것이나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9개 치킨업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를 시정해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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