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유통기한 허위표시 25곳 적발

  • 등록 2009.09.06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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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으로 포장된 건어물류 제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지난 6~8월 건어물 식품소분업소 86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5곳(전체의 29%)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징어포와 쥐어채, 황태, 진미채 등 건어물류를 작게 포장해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업소 42곳과 식품소분업을 함께하는 대형유통업소 44곳에 대해 유통단계의 식재료 위생 관리와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중랑구 신내동의 A업소가 125㎏ 포장의 '건블루베리'를 사들여 150g 단위로 나눠 포장하면서 지난 7월1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내년 6월8일까지로 330일이나 연장해 170만원 상당(176개, 26.4㎏)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러시아산 황태 3423㎏를 수입해 200g단위로 포장하고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 표시해, 약 10개월간 1억1000만원어치(1만7115봉지)를 유통한 사실도 들통났다.

구로구 구로동의 B업소는 유통기한이 올해 3월25일까지인 건어채(명태살)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9월25일까지 연장하고서 제품명도 쥐어채로 바꿔 재포장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및 원산지 허위 표시(10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식품 진열ㆍ판매(7곳), 식품소분업소명ㆍ식품제조원 허위 표시(2곳) 등이다.

이들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 포장에 제조원과 수입원,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사경을 지휘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식품 유통 단계에서 식재료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고자 기획단속을 하게 됐다. 앞으로 식품 유통 단계에 있는 업소들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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