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좋다" 100억대 유해식품 불법유통

  • 등록 2009.08.26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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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하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국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뒤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모두 104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처에 구매를 신청한 뒤 직배송을 받을 경우 식약청에서 성분검사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요힘빈(최음제), 크레아틴(근육강화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매금액 20만원 이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착안해 20만원 이하로 분할 주문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 등은 건강기능 식품을 다량 구입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물품 공급업체를, 서울 강남에 주문.배송 총괄업체를 설립하고 전용 인터넷쇼핑몰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국으로 달아난 김모(33)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유통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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