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SSM 사업조정제도 운영지침 마련

  • 등록 2009.08.25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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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조정 대상"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세부 운용 지침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SSM 사업조정 제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막고자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지침은 지난 5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되고 나서 기존 규정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해석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가 대기업 측의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입한 사전조사신청 제도에 의해 대기업 측이 공개해야 할 항목을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으로 한정되며, 통보된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부 지역에서 '기습 개점'으로 문제가 됐던 개업 시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개업 시점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확보 및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 시스템 및 제품전시 판매대 설치 등이 제시됐다.

지자체에서 자율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에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형업체 등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기업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의 그것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이 진출해 간접적인 수요 감소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인 민원처리 기간인 90일 이내를 지키도록 했다.

중기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주류인 업종에서 상당수 기업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때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근거해 사안별로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 소속의 하나로마트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단위 농협이 직접 개점한 곳은 조정대상이 되는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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