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 수입멸치 국내산 최상품으로 둔갑

  • 등록 2009.08.24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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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가축사료 수준의 최하품 수입산 멸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A수산 대표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판매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역에서 잡은 멸치 약 60t(시가 3억원 상당)을 사들여 포장을 국내산으로 바꿔 전국 각지의 대학교 학생식당과 종교단체 등에 약 20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김포 매립지 부근의 무허가 창고에서 수입산 멸치의 포장을 국산으로 교체했으며 국내 청정해역에서 잡은 최상품 멸치라는 판매 전단을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압수한 멸치의 감별을 의뢰한 결과 일부는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가축사료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압수한 멸치는 검찰 지휘를 받아 축산농가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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