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음료업체 255억 과징금

  • 등록 2009.08.17 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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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8년 2월과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코카롤라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칠성음료 217억원, 해태음료 23억, 웅진식품 14억이며 나머지 두개 업체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사장단 모임, 고위 임원모임등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을 결정한후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을 담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장단 모임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1개월 정도 먼저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4개 업체 담당자들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장단 모임등은 주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실무자들의 경우 이른바 청실회(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를 통해 서로간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담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5개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지 자사들의 청량음료의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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