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품질은 고급화하는 전통주(酒) 육성안이 마련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등은 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를 산업으로 키우기로 하고 협의를 거쳐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엔 특별법 형태의 전통주 산업 진흥법 제정도 포함된다.
육성안의 기본 방향은 소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高度酒) 중심인 전통주 시장에 막걸리 같은 발효주 등 저도주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문제와도 관련된 만큼 전체 술 시장의 규모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알코올에서 저알코올로 술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세법을 개정해 술 제조의 장벽은 낮추되 품질 관리나 판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빚는 것은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품질은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해 외국술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주세(酒稅)의 세율 완화 등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법은 제조와 면허, 판매, 위생, 안전관리 등 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다.
이 밖에 양조 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의 완화, 술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R&D) 강화 등도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R&D는 특히 술 전용 농산물 품종의 개발을 말한다"며 "일본의 경우 먹는 밥쌀과 별개로 '사케' 전용 쌀 품종이 여러 종 개발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의 육성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는 좀 더 과감히 완화하고 R&D, 자금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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