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 등록 2009.08.03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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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시중 유통은 물론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고 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허위표시 물품은 리콜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 기간은 수입 통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67개 주요 품목을 중점 단속하며,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은 내경 8㎜ 이하인 경우에만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는 5518건에 1538억원이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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