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대형할인점 A사에 황태포를 납품하면서 협력사원을 파견해온 오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가 오씨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A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한 사실, 오 씨가 협력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 사실, 협력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 씨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으면 오 씨가 지출하지 않았을 인건비 등의 비용이 오 씨의 손해"라며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해 제품 매출을 확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 씨는 1997년부터 A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황태포 등을 납품하면서 A사의 8~9개 영업점에 협력사원을 파견했고 채용 과정은 사실상 A사가 주도했지만, 인건비 등은 오 씨가 부담했다.
협력사원들은 A사 영업점에서 황태포를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일을 주로 했지만 생선코너에서 근무하는 등 황태포 거래와 무관한 업무를 하자 오 씨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파견사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은 협력사원 1명이 황태포 판매와 무관한 일을 한 것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 인정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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