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서 수입식품 분리 보관

  • 등록 2009.07.21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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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세구역에 식품류를 보관하려면 별도의 방에 분리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이용해 구획을 나눠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식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세구역 수입식품 보관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세구역에서 식품류는 방을 따로 마련해 분리 보관하거나 칸막이, 커튼 등을 이용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바닥ㆍ벽면ㆍ천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창고 바닥은 내수 처리해야 하며 방충ㆍ방서 시설,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온도계를 비치해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냉장식품은 영상 1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해야 하며 농산물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컨테이너나 밀폐형 용기에 넣어두어야 한다.

보세창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식품을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해 보관할 때는 분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보세구역 운영인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다음달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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