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음료에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

  • 등록 2009.07.07 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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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빙과류는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오는 10월부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현행 33종에서 83종으로 50종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품목이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을 햄, 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33종에 한정하던 것을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및 농.수.축산물 등 총 8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케첩.된장.소스류.주류 및 음료류는 100㎖당, 어묵.소시지.두부는 100g당, 과자.껌 및 사탕류에는 1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농.수.축산물도 100g 단위로 가격이 표시돼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전제품 등 32개에 한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279개 품목으로 늘렸다.

새롭게 추가된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의 확대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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