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중국산 냉동식품을 유통시켰어도 수업업체가 유해성을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가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해식품 수입ㆍ유통에 따른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유해성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유무 등 정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외국산 유해식품 관련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냉동 새우를 수입ㆍ유통시킨 H사가 영업소 폐쇄 처분에 불복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기각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유해물질 목록에 문제의 발암물질(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성을 알지 못한 채 식품을 수입했고, 당국의 검사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사전에 위해성을 고지하지 않아 관련 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입한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H사는 2007년 5월 중국산 냉동새우 5000㎏을 수입해 일부를 대형할인점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가 그해 7월 특별검사에서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돼 긴급회수 명령을 받고 판매잔량을 폐기했으나 식약청이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행정1부는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아 유해물질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론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입검사를 통과했다고 위생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해외식품을 수입해 영리를 누리는 원고로선 수입 전 유해물질을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또 "영업소 폐쇄 처분은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보다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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