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반 재활용' 예비 단속

  • 등록 2009.07.05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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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6일부터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기획점검(샘플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기획점검을 위해 직원들과 소비자단체 회원들로 이뤄진 3개조(2인 1조)를 편성했다.

기획점검은 100㎡이하 소형 일반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한 달 이상 이뤄지며 1개조가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하루 평균 3~4개 업소를 돌며 잔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한다.

샘플점검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회), 2개월(2회), 3개월(3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10월 이내 적절한 시기를 정해 예고를 거쳐 본격적인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차방식인 본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 인력 100여명을 통해 합동으로 이뤄지며 구별로는 1~2개 단속조가 편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등이지만 주된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다.

일반음식점은 11만2993곳이 있으며 100㎡ 이하의 소형 음식점은 9만1389곳이다.

서울시 방우달 위생과장은 "단속에서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다 모든 업소를 점검할 수는 없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기획점검 절차를 뒀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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