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식품사고 내면 10배 배상

  • 등록 2009.06.25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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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소개하면서 중국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들어 식품안전법을 도입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수단과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식품안전사고 10배 배상제도, 식품생산 및 경영허가제도 도입, 연예인 등 광고출연자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식품리콜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식품업체인 CJ제일제당은 이날 포럼에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 구매, 생산, 유통 단계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2006년 중국 청도에 중국안전센터를 설립해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소비자당국 대표로 참석한 요시 다카하시 내각부 국민생활국연구센터 실장은 "최근 인터넷 사용자 급증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도 52조 엔을 넘는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 사이트에 의한 사기 발생, 위해 물질이 함유된 수입식품의 온라인 거래 등 국경을 넘는 소비자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관련해 ▲국제 공통규범 제정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보호장치 관련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과 박명희 소비자원장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의 소비자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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