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호주산 쇠고기' 팔다 적발

  • 등록 2009.06.24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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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유통기한을 넘긴 호주산 쇠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로 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한테 사들인 쇠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식당 업주 오모(36)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5월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은 호주산 `양깃머리'(소의 위장인 `양' 부위의 고기) 8.3t을 시중 판매가의 1/4 가격인 약 2000만원에 사들여 지난 4월 140㎏를 식당업주 오씨에게 판매하는 등 1.4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문제의 쇠고기를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분당 두 곳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팔아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깃머리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수백g에 불과해 시중에서 고가에 팔린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 등으로 판매에 곤란을 겪은 일부 대형 수입업체 등이 도매상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쇠고기를 대량으로 팔았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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