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山養參' 품질검사 의무화

  • 등록 2009.06.18 11:59:23
크게보기

산양삼(山養參)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되고 `생산과정 확인제'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최근 `산양삼' 수요가 늘고 있는데 따라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산양삼을 `오갈피과 인삼속 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해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명확히 규정, 밭에 파종한 어린 인삼인 묘삼(苗蔘)을 채취해 산에 이식한 삼(蔘)과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믿을수 있게 모든 산양삼을 판매하기 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품질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일정 품질기준 이상인 산양삼은 `품질검사필증'을 부착하고 기준 미달인 경우 필증 없이 검사결과 그대로의 품질 표시를 한 상태에서 유통된다.

산림청은 연근이 15년 이상이고 무농약.무비료로 자연상태에서 재배한 우수 산양삼은 생산자가 원할 경우 토양.농약 등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쳐 `품질인증표시'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중인 `생산과정 확인제'를 전국으로 확대, 산양삼 생산 전 과정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삼으로 수입됐던 산양삼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산양삼 재배농가는 1879가구(면적 5650ha)로 생산량은 19t(138억원 상당)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