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山養參)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되고 `생산과정 확인제'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최근 `산양삼' 수요가 늘고 있는데 따라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산양삼을 `오갈피과 인삼속 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해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명확히 규정, 밭에 파종한 어린 인삼인 묘삼(苗蔘)을 채취해 산에 이식한 삼(蔘)과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믿을수 있게 모든 산양삼을 판매하기 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품질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일정 품질기준 이상인 산양삼은 `품질검사필증'을 부착하고 기준 미달인 경우 필증 없이 검사결과 그대로의 품질 표시를 한 상태에서 유통된다.
산림청은 연근이 15년 이상이고 무농약.무비료로 자연상태에서 재배한 우수 산양삼은 생산자가 원할 경우 토양.농약 등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쳐 `품질인증표시'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중인 `생산과정 확인제'를 전국으로 확대, 산양삼 생산 전 과정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삼으로 수입됐던 산양삼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산양삼 재배농가는 1879가구(면적 5650ha)로 생산량은 19t(138억원 상당)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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