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 등록 2009.06.11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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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외식업체인 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자사가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 판촉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가맹점 운영규칙을 운영하며 이를 위반한 한 가맹점에 경고하고 2007년 3월21일부터 13일간 식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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