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수수료' 도매상 독식 사라진다

  • 등록 2009.05.17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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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소매상간 불공정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빈 병 수수료의 도매상 독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주류ㆍ청량음료의 빈 병을 반환하는 도소매상에게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매상에게도 돌아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빈 병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자가 별도 계약을 한 때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대다수 도매업자는 소매상에게 법정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될 빈 병을 보관ㆍ운반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한 빈 병 수수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수수료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매상도 보관ㆍ운반비가 드는 데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별도계약 단서를 삭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나누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매상에게 절반 이상을 주도록만 규정된 도소매상 간의 수수료 분배 비율을 45대 55로 명시해 소매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업자들의 경영이 점점 악화하고 있어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실시한 `빈 용기 취급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빈 병은 연간 55억여 개로, 취급 수수료 규모는 750억원 정도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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