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탑씨포도맛' 일화 기소

  • 등록 2009.05.01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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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유해 첨가물을 넣어 어린이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일화 공장장 김모 씨와 법인 일화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11월19일 충북 청원군 일화 공장에서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용 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한 `식용색소 적색2호(Food Red No.2)'를 첨가해 탄산음료인 `탑씨포도맛' 141만 병과 `탑씨포도맛시럽' 746병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지된 색소를 음료에 넣어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옥천농협농산물가공공장 사업소장 조모(57) 씨와 연구실장 이모(44) 씨 및 옥천농협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음료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오피씨 포도주스'를 제조한 뒤 1억2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색2호는 타르 색소의 일종으로,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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